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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두산, 최대 1조 DICC 소송 승소에 급등
2021-01-14 15:21:21 2021-01-14 15:21:21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두산인프라코어(042670) 중국 법인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투자금 회수 등을 놓고 투자사들과 벌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두산인프라코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두산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DICC 소송문제가 해결되면서 두산그룹의 3조원 규모의 자구안 마련의 걸림돌도 어느정도 해소 됐기 때문이다.
 
14일 오후 3시 14분 유가증권시장에서 두산(000150)은 전 거래일 대비 6000원(11.95%)오른 5만6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 우선주인 두산2우B(000157)는 8.93% 오른 6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두산우(000155)는 4.01% 올랐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하나금융투자·IMM프라이빗에쿼티(PE) 등으로 이뤄진 DICC의 재무적 투자자(FI) 오딘2와 시니안, 넵튠, 하나제일호 등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고(FI)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투자목적회사였던 오딘2, 하나제일호는 지난 2011년 기업공개(IPO) 등을 조건으로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지분 20%를 3800억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IPO가 성사되지 못했고, DICC 매각 작업도 최종 무산됐다. 이에 FI 측은 두산인프라코어가 자료공개 범위를 축소 제공해 매각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두산인프라코어의 승소, 2심은 FI들의 승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두산인프라코어 지분 매매계약 일정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은 두산그룹의 3조원 마련 자구안의 핵심 중 하나다. 두산그룹은 현대중공업·KDB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에 두산인프라코어 매각을 진행 중이다. 매각대금은 약 8000억원이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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