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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피해 일찍 법원 들어간 정인이 양부
신변보호 조치 시간보다 최소 1시간 일찍 법원 들어가
2021-01-13 11:29:36 2021-01-13 13:59:28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정인이 양부 안모씨가 13일 자신의 재판 예정 시각보다 일찍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의 카메라를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이날 각각 아동학대치사와 방임 혐의로 기소된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안씨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장씨와 달리, 안씨는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법원 앞에는 그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는 취재진 수십명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안씨가 8시 이전에 법원에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현장에 전해졌다. 법원이 확인한 도착 시간은 ‘9시 이전’이다. 안씨는 앞서 법원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했다. 법원 청사 진입부터 법정에 들어갈 때까지 법원 보안관리대원이 그의 신변을 보호해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받아들인 법원은 안씨 신변을 오전 10시부터 보호하기로 했다. 안씨는 예정된 시각보다 일찍 법원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눈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10시 전에 법원에 출입할 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며 “10시부터 신변보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담당 직원이 출근 직후인 9시께 (안씨 변호인에게) 언제 출발하고 도착하는지 확인 전화를 했다”며 “그런데 이미 와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학대 받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정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법무부 호송차량이 들어가자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과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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