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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유증 확정, 아시아나 인수 '9부 능선' 넘었다…남은 과제는(종합)
오는 3월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추진…인수 대금 마련 물꼬
공정위 등 경쟁당국 기업결합 심사 통과 '변수'
양사 인력·얼라이언스 운영, 통합 LCC 출범 등도 과제
2021-01-06 14:15:08 2021-01-06 15:00:12
[뉴스토마토 권안나 기자] 대한항공(003490)이 정관변경을 통한 유상증자를 사실상 확정지으면서 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6일 오전9시 서울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발행주식 총수를 기존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늘리는 정관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임시주총에서는 대한항공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7532만466주 중 55.73%인 9772만2790주가 출석했으며, 이 중 찬성 69.98%로 정관 일부개정 안건이 가결됐다.
 
임시주총 전날 대한항공의 지분 8.11%를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가치 훼손 등을 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50%가 넘는 소액주주들이 경영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안건이 가결되면서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중순 예정된 2조5000억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계획대로 추진하게 됐다. 유상증자 납입일은 3월12일이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 중 4000억원은 아시아나항공에 중도금으로 납부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항공은 6월말 아시아나항공의 1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8000억원을 납입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에 지급하는 대금 마련안은 어느정도 해결된 듯 보이지만, 또다른 절차들이 남아있다. 가장 큰 변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국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를 무사히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독과점 우려를 들며 공정위에 양사간의 기업결함에 대해 철저한 심사를 촉구한 상황이다. 조사처는 과거 LG화학과 호남석유화학 기업결합 심사 사례 등을 예로 들며 회생불가 예외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시장구조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또 3월 중순까지 양사간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인수 후 통합 절차(PMI) 수립도 마무리 짓는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그룹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를 운영중이다. 약 50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는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위원장을 맡아 이끌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 밖에 통합 이후 양사의 인력 운용 대책 수립과 항공사 얼라이언스 및 마일리지 운영 방안, 통합 저가항공사(LCC) 출범 등의 과제들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우 위원장은 지난해 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시아나항공 인수 후) 연간 총 3000억원의 시너지 효과 있을 것"이라며 "빠르면 2년 내 인수 작업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안나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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