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6%를 초과한 불법사금융 이자는 무효화되고 반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해 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불법사금융업자에게 6%(상사법정이율)를 초과해 지급한 이자를 무효화·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불법업자가 연체이자를 증액재대출하거나 계약서 없이 대출하는 경우도 무효화 한다.
당국은 정부지원(햇살론 등)·금융기관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와 무등록영업·최고금리 위반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했다.
사칭광고는 기존 5000만원 이하 과태료→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미등록 영업은 기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5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개선했다. 최고금리 위반 처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3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보완했다.
당국은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그간 업이나 대부중개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사인간 거래와 구별이 힘들었고, 신종 대부중개행위 규율에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당국은 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부 중개행위까지 포섭해 규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대부업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추심업자의 계약관계서류 보관을 의무화 했다. 또 변제완료 후 채무자가 요청하면 대부업자의 계약서 원본을 반환하도록 의무화 했다.
당국 관계자는 "법안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의결·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며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최고금리 인하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증가 우려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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