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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선 결제상품권' 발행…10만원 결제 시 12만원 혜택
한도심사 없이 3000만원 내 융자 지원
2020-12-23 12:04:47 2020-12-23 12:04:47
[뉴스토마토 표진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해 28일부터 '선 결제상품권'을 약 1000억원 규모로 발행한다. 
 
서울시는 23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지원방안을 추가로 발표했다. 총 90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지원한다.
 
선 결제 상품권은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에서 10만원 이상~30만원 결제 시 20% 이상의 소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10만원을 결제하면 1만원 할증된 11만원 액면가의 상품권이 발행된다. 선결제 참여업소는 1만원 추가된 12만원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소비자들이 선 결제상품권을 많이 이용할 경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 결제상품권은 '서울시 코로나19 긴급조치'와 '중앙재해대책본부 수도권 2.5단계 격상'에 직격탄을 맞은 서울시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목욕장업 △PC방 △이·미용업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집합 및 영업제한 업종 20여만 곳 중 선결제에 참여하기로 한 업소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 상품권은 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하는 15개 결제앱(비플제로페이, 체크페이, 머니트리, 핀트, 페이코, 핀크, 티머니페이, 슬배생, 010제로페이, 올원뱅크, 투유뱅크, 썸뱅크, IM샾 전북은행, 광주은행)에서 1인당 최대 3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또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3000만원 내(심사 등을 통해 최대 1억원)에서 한도심사 없이 보증료 0.5%, 보증비율 100%, 연 0.56%의 금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6개월 간 서울시 공공상가 점포에 대한 임대료 50%를 감면키로 했다.
 
또 관리비 항목 중 공용 관리비인 경비·청소원 인건비 부담분을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시유재산 임대료 납부기한도 사용·대부기간 내 내년 6월까지 연장해 연간임대료 일시 납부로 부담이 큰 사유재산 임차상인 대상으로 임대료 납부기간 유예를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지하도·지하철상가 등에 입점한 총 1만333개의 소기업·소상공인 점포가 대상이며, 총 470억원의 지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상가를 관리하는 기관에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을 제출해 확인을 받으면 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가까스로 버텨온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거리두기 강화로 생존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온몸으로 맞고 있는 칼바람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난8월28일 강원 춘천시 지하쇼핑몰이 금요일 저녁임에도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표진수 기자 realwat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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