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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모임 금지 명령에…소상공인들 “차라리 3단계 격상하라”
세부 지침 제대로 전달 안 돼 현장 혼란도
12월 둘째주 카드 매출, 작년 62% 수준
소공연 "정부·국회, 긴급 대책 마련해야"
2020-12-22 14:34:28 2020-12-22 14:34:28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23일 0시부터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을 발동하기로 하면서 수도권 소상공인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보다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는 만큼 소상공인 업계에선 정부의 강화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 3단계 하의 '10인 이상 집합금지'보다도 더 강화된 조치다.
 
명동에서 고깃집을 운영 중인 A씨는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하지도 않다가 이제 와서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짧고 굵게 3단계를 해서 전면 셧다운이 되더라도 코로나19를 확실하게 잡으면 좋겠다”고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장안동에서 기사 식당을 하고 있는 B씨도 “이미 우리 같은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절반 넘게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는 소식은 들었는데 그럼 가족끼리도 안 되는건지, 혹은 5명 넘게 와도 테이블을 따로 잡으면 괜찮은건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어길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300만원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송년 모임 행사 등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의 심정은 더욱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의 매출 타격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사들의 매출 조사 결과,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은 12월 둘째 주 기준으로 전년 대비 62%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이에 소상공인들 사이에선 정부가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피해 보상을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소공연 관계자는 “유흥시설과 방문판매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은 영업 중지에 처해져 이미 ‘매출 제로’의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피해 보상 대책을 신속히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23일 0시부터 내년 1월3일까지 5인 이상 실내외 사적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을 하루 앞둔 22일 서울 종로 거리 일대 식당가가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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