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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위 "개인회생, 파산 전환 쉽게 개선해야"
"각자 처한 사정에 맞는 도산절차 유도…신청 업종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필요"
2020-12-22 15:49:15 2020-12-22 15:49: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 신청자가 개인파산으로 보다 쉽게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 채무자들이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부담에서 벗어나 각각 처한 상황에 맞는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재기의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대법원은 위원회가 22일 제13차 정기회의를 화상회의로 개최한 뒤 이같이 권고하고 개인파산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대신 제출서류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또 가능한 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사이에 제출서류를 유사하게 하는 차원에서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과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도산절차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종, 자산, 부채, 채무액,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등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구체적 기준에 따른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개선방안 마련과 도산 관련 정책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법원이 보유하고 있는 도산사건 접수 및 처리 통계에 더해 업종별, 규모별, 채무액수별 등 각 도산절차에 적합한 통계 마련의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도산사건에 대한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한계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의 실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김대희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과 임철현 법무부 상사법무과 과장을 신임 행정공무원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회는 회생·파산절차와 관련한 정책 수립, 제도의 개선과 절차 관계인에 대한 체계적·통일적인 감독을 위한 대법원장 자문기구다. 2013년 11월28일 법원행정처에 설치됐다.
 
위원 구성은 오수근 위원장(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을 포함해 12명이다. 분야별로 법관과 변호사, 대학교수, 행정공무원, 금융전문가, 학식과 경험 있는 일반인 등이 참여하고 있다.
 
22일 회생·파산위원회가 개인회생을 파산으로 전환하는데 보다 쉬운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법원에 권고했다. 지난 10월6일 서울 마포구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개인회생, 파산' 문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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