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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나경원 아들 1저자 등재' 혐의없음 처분(종합)
'4저자 등재'는 기소중지…서울대 "부당하다" 결론
2020-12-21 10:30:55 2020-12-21 10:30:5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자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해 고발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의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과 아들 김모씨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해 지난 20일 김씨의 포스터 1저자 등재와 관련된 부분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검찰은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 학회 제출과 외국대학 입학과 관련된 부분은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김씨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윤형진 서울대 의대 교수 연구실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이듬해 국제 학술회의인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에 발표된 2개의 포스터에 각각 1저자와 4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 지난달 김씨가 4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이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다만 김씨가 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입대 예정일인 21일을 앞두고 김씨와 관련된 4건의 고발 중 해당 부분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했고, 그 밖의 나머지 고발 사안들은 계속 수사·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9월16일 딸, 아들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입시·성적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나 전 의원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이후 시민단체에 대한 명예훼손·협박 등 혐의,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유화와 특혜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혐의, 나 전 의원 일가 소유의 홍신학원과 홍신유치원의 사학 비리에 관한 업무상배임 혐의 등으로 올해 1월22일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나 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3월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죄), 명예훼손 등 혐의로 나 전 의원을 경찰에도 고발했다. 이 사건은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됐고, 지난 9월22일 다시 검찰에 넘어왔다. 하지만 검찰은 10월13일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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