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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30% 수수료, 정당화될 수 없다…디지털 종속 우려"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 열려
구글 30% 수수료 부과시 내년 모바일 산업 2.3조원 매출감소 전망
2020-12-16 16:31:01 2020-12-16 16:59:24
[뉴스토마토 이선율 기자] 구글이 내년 9월부터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강제 방식을 전체 디지털 콘텐츠앱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불공정한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앱마켓 인앱 결제 정책을 중심으로 최근 구글이 추진하려는 인앱 결제 30% 수수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을 법 제도 차원에서 조목조목 짚었다.
 
이미 정부와 국내 IT업계에서는 ‘인앱 결제 수수료 30% 의무화’에 대해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 이득을 챙기려는 행위로 보고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신 교수는 “30% 수수료는 적정하지 않은 절대적 고율로, 국내뿐 아니라 가격 남용 규제수단을 보유한 미국, 유럽(EU) 등 다른나라에서도 문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글은 처음에 앱 친화적이고 개방형 생태계를 구축해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됐는데, 이를 이용해 30% 수수료를 챙기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을 참고하면 구글이 30% 수수료 부과를 하면 '가격남용' 우려가 생긴다"면서 "앱개발자들에게 고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인앱결제로 인해 앱개발자들이 결제 시스템을 스스로 선택하지 못하게 강요받는 것은 결국 소비자 이익의 저해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재환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국장은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국내 콘텐츠 전체로 확대할 경우 국내 문화산업이 성장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며 신 교수의 지적에 공감했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 총 매출액은 약 6조원, 시장점유율은 63.4% 차지한다. 협회는 또 구글 앱 통행세 확대로 산업 위축 효과가 나타나 내년 연간 2조3366억원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애플 앱스토어까지 고려하면 매출 감소 전망치는 3조 5038억원으로 심각한 수준이다. 더욱이 모바일 콘텐츠 산업이 2016년 이후 매년 10.3%씩 성장하고 있어 5년 이후 2025년 기준 5조 3625억원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김 국장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인 구글은 국내이용자 점유율이 80.5% 달할 정도로 국내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다”면서 “구글의 이러한 방식으로 국내 산업을 흡수하면 장기적으로 디지털 종속화까지 우려된다. 나아가 국내 앱개발사의 해외 플랫폼 종속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했으며, 문화산업 유형별 불공정행위 실태, 문화산업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16일 열린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세미나’에서 발표하고 있는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이선율 기자 melod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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