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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졸·중퇴도 건강하면 현역 입대…'학력 제한' 완전 폐지
병무청 "신체 등급 1~3급 학력 관계 없이 현역"…'문신' 이어 입대 기준 완화
2020-12-16 13:38:18 2020-12-16 13:40:01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내년부터 최종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할 수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는 조치로, 학력 제한 규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 처분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병역 처분은 학력과 신체 등급에 의해 결정됐다. 이에 따라 고교 퇴학 이하 학력의 경우 신체 등급과 무관하게 보충역으로 처분됐다. 이 중 신체 등급 1∼3급인 사람은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면 현역 복무를 할 수 있었다.
 
지난해 중학교 퇴학자·중학교 졸업자·고교 퇴학자의 보충역 처분은 총 3134명이었다. 현역을 희망한 사람은 629명이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과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
 
이번 개정은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것에 대비한 조치로 보인다. 군 당국은 2017년 35만명 수준이던 20세 남자 인구가 2022년 이후에는 22~25만명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병무청은 "학력 폐지에 따라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 분야 종사자나, 기술 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이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문신 사유 보충역 폐지 등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을 개정한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지난 1일 온 몸에 문신이 있어도 군에 입대를 하고, 보충역으로 빠지는 과체중·저체중 기준은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 판정 신체 검사 등 검사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4월 24일 광주 북구 제31보병사단에서 장병들이 2월3일부터 시행된 외출·휴가통제 81일 만에 외출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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