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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예술인 고용보험제' 시행에 "창작 전념토록 지원"
"주위 환경 좋아지면 더 위대한 예술 만날 수 있을 것"
2020-12-10 09:23:44 2020-12-10 09:23:44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환영하고 "사각지대에 있던 문화예술인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에 메시지를 올려 "정부는 예술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히 경청하며 문화예술인들의 노력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결과에 환호하지만, 과정에서의 고통은 잘 알지 못한다"면서 "문화예술인들은 주요 정책의 우선순위에 멀어져 있었음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며 역량을 축적했고, 그 역량을 바탕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많은 분야에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께 각별한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예술현장을 지키고 답답한 국민들을 위로해주신 예술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볕이 잘 들고 날이 좋아야 실한 열매가 맺히듯 주위의 환경이 좋아지면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술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예술은 짧은 시간에 나오지 않고 오랜 몰입과 숙성의 기간을 지난 뒤에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면서 응원의 마음을 전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예술인에게 실업 급여를 지급하고, 출산 또는 유·사산을 이유로 노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 측은 "수입이 불규칙하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소득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들에게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예술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요건으로 최근 2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을 9개월 이상으로 규정해 '단기 근로'가 많은 예술계 특성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여기에 출판분야와 게임분야, 방송작가 중 보도국 작가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논란이 있다.
출처/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캡쳐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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