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을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완규 변호사는 9일 "헌재로부터 윤 총장이 낸 헌법소원에 대해 심판회부 통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다만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는 아직 연락이 없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