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금감원 라임 제재 피했다
사전점검서 불판행위 없다고 결론…현장검사·제재조치 제외
2020-12-09 06:00:00 2020-12-09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산업은행이 라임펀드 사태 관련 제재를 피했다. 
 
8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산은을 방문해 라임펀드 판매절차를 사전 점검한 결과 제재할만한 특이사항이 없다고 잠정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펀드 판매액이 소규모인데다 조직적인 불완전판매 행위가 없었고, 무엇보다 손해추정액으로 배상절차를 신속히 추진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산은은 라임펀드 관련 현장검사와 제재심의위원회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이 본격적인 현장 검사가 아닌 점검 차원에서 산은을 들여다본 이유는 펀드 판매 규모가 일반 시중은행에 비해 극히 소량이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이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판매한 반면 산은의 판매액은 37억원(플로토FI D-1호)에 불과했다. 금액이 소규모인 만큼 조직적으로 판매행위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대로 펀드판매 금액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적인 행위가 있었다는 의미로 봤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까지도 산은과 같은 소액규모의 판매사들을 대대적으로 검사해야할지 고민해왔다.
 
 
산은이 손해추정액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피해자 구제를 추진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산은은 법원의 재판상 화해 절차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금감원도 이러한 손해추정액 기반 배상 방식을 시중은행에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도 금감원과 같은 입장이다. 현행법상 금감원이 산은을 직접 검사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지시나 위탁이 있어야 하지만, 금융위는 해당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는 산은에 대한 이중규제 여부를 고려하기도 했다. 산은이 공공기관인 만큼 금감원 검사외에도 감사원 감사를 받기 때문이다.
 
산은은 금감원 사전 점검을 통해 문제가 없다고 판별됐으므로 현장검사와 제재심 출석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가 당국의 제재 조치를 받기 위해서는 항상 금감원 검사가 선행돼야 한다. 제재절차는 금융사 자체점검→금감원 검사→제재 심사→제재 사전통보→제재심의위원회 개최 등 순으로 진행된다.
 
한편 금감원은 시중은행의 현장검사를 대부분 마무리했고, 현재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지방은행 현장 검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들의 펀드 판매액은 각각 527억원·276억원으로 일반 시중은행을 제외하면 가장 많은 규모다. 시중은행의 제재심이 내년 2월 열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방은행의 제재 통보와 제재심 개최는 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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