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택배운송근로자·학습지교사·보험판매인 등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2020-12-07 13:49:25 2020-12-07 13:49:25
[뉴스토마토 신병남 기자] 기업은행이 오는 8일부터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 확대로 택배운송근로자, 학습지교사, 보험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추가로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에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대상은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며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원금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병남 기자 fellsi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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