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제재를 받았다. 징계가 확정될 경우 향후 신사업 진출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오후 2차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해 실시한 삼성생명에 대한 종합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기관 경고'를 내렸다. 대주주와의 거래제한(보험업법 제111조) 및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보험업법 제127조의3) 위반 사항에 대해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는 한편, 임직원에 대해서는 감봉 3월, 견책 등으로 심의했다.
이번 삼성생명 제재심의 핵심 안건은 '암환자 요양병원 입원비 부당 삭감'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생명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거절해 가입자와 분쟁이 일어났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건도 핵심 안건이었다. 삼성생명은 전산시스템 개발 용역을 담당한 그룹 계열사 삼성SDS로부터 계약상 배상금을 받지 않아 대주주 거래제한 등의 위반 행위라는 지적을 받았다.
기관경고가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생명은 향후 1년간 감독당국 등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분야 진출이 막히게 된다. 다만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사진/삼성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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