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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 도입 조세회피 줄일 수 있다"
한은 경제연구…"현금보다 자원 배분 개선 효과"
2020-12-03 14:52:57 2020-12-03 14:52:57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도입할 경우 탈세 등 조세회피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조세회피가 가능한 경제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CBDC는 현금에 비해 익명성 조절이 가능하고, 거래 시 이자를 지급해 모니터링이 가능한 소비를 늘릴 수 있다.
 
CBDC는 발행형태가 전자적 형태라는 점, 이자지급이 가능하다는 점, 익명성의 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금과는 구분된다.
 
연구는 현금을 사용해 거래세 등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을 상정하고 CBDC를 사용한 거래는 조세회피가 불가능한 모형을 설정했다. 
 
분석 결과, 현금만 존재하는 경제에 CBDC를 추가 도입하면 자원 배분 개선 효과가 있었다. 여기서는 CBDC에 이자를 지급한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이자를 지급하면 CBDC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모니터링 가능한 거래의 소비는 증가하고 현금을 매개로 한 조세회피 거래의 소비는 감소해 자원배분 왜곡이 교정됐다.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부연구위원은 "CBDC는 조세회피로 인한 자원배분의 왜곡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을 줬다"며 "단, 연구결과는 CBDC가 금융안정 등 여타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CBDC가 은행예금 대체로 인한 은행의 대출재원 축소, 이익 감소 등이 미치는 영향은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자료/한국은행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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