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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의'
윤 "헌법·법치수호 최선", 고 "일련 사태 책임 통감"
2020-12-01 18:04:54 2020-12-01 18:04:54
[뉴스토마토 최기철·이범종 기자]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멈춰야 한다고 1일 결정했다. 법원 결정과 함께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다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인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된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은 판결(1심)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그러나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보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에서 최대 쟁점인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대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손해일뿐더러 금전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사후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신청인이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가 회복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전날 심문기일을 열어 윤 총장과 추 장관 측 변호인 의견을 들었다. 양측은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 필요성과 재판부 분석 문건이 검찰의 정당한 업무였는지 등을 두고 대립했다.
 
법원의 결정이 있었지만 윤 총장이 다시 직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2일 열릴 예정인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의결된다면 윤 총장은 다시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이런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차관이 전날 추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 차관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퇴이유를 추 장관에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직무에서 배제시켰다.
 
이에 윤 총장은 다음날인 25일 자신에 대한 추 장관의 집무집행정지 처분을 멈춰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26일에는 본안소송도 냈다. 추 장관이 이를 승인했는지에 대해 법무부는 밝히지 않고 있다.
 
고 차관 사퇴가 확정되면 2일 열리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위원장을 심우정 법무부 기조실장이 맡게된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5시10분쯤 대검으로 출근하기 전 미리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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