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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10억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 42%->45%
종부세 세액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
2020-12-01 03:03:29 2020-12-01 03:03:29
[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5억~10억원 구간은 기존 세율인 42%를 적용한다. 10억원 초과 구간 소득세 적용 대상은 약 1만6000명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주식 등 금융투자 상품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과 손실을 합산해 과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만 연간 5000만원까지의 소득은 비과세다.
 
아울러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도 적용하는 종부세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9억원으로 유지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현행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개인 유사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에 세금을 매기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부터 시행하려 했던 '유보소득세' 도입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합의 처리는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해당 구간의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26일 고용진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장이 세소위를 주재하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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