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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 연령 6개월간 만 18세 이상으로 상향
2020-11-30 17:55:49 2020-11-30 17:55:49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교육계와 학부모가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를 두고 거센 반대를 해온 가운데 정부가 6개월간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로 상향하겠다고 밝히며 규제 보완에 나섰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전동킥보드 대여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전동킥보드 불법 개조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는 등의 안전관리 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방침은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15개 공유 개인형이동수단 업체가 참여한 온라인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정했다고 밝혔다.
 
11일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인근에 공유형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가 섞여 주차돼 있다. 사진/뉴시스
 
그간 전동킥보드는 안전성 문제가 여러 차례 지적됐다.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 ‘킥라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교통사고가 난 사건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수단 사상자는 2017년 128명, 2018년 242명, 2019년 481명으로 급증했다. 교통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으로 매해 대폭 늘어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886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다음 달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이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에 나서자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정부는 부랴부랴 정책 보완에 돌입했다. 이번 협의체를 통해 정부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수단을 대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고 만 16~17세에 대해서는 원동기 면허를 획득한 사람에게만 대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여 연령 제한은 다음 달부터 6개월간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새 도로교통법은 만 13세 이상은 운전면허 없어도 전동킥보드 이용을 허용하고 있어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안전사고 노출 우려를 이유로 새 도로교통법 시행을 크게 반대해왔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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