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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블루' 대응, 심리상담·우울증검사 확대
정부,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확정
2020-11-30 18:03:17 2020-11-30 18:03:17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우울증 검진체계와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스트레스나 우울감에 시달리는 국민이 늘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자살예방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코로나19 대응 자살예방 강화대책, 코로나19 대응 학생 및 20·30대 여성 자살예방대책 등 두 가지 안건을 논의했다.
 
이날 정세균 총리는 "국민적 연대와 협력으로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재난에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듯이, 자살문제 역시 따뜻한 관심과 배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자살사망자(추정치)는 975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명(-5.0%) 줄었다. 반면 올해 1~7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는 지난해보다 0.2%, 2018년보다 4.5%(추정)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자살위험을 일반 국민, 취약계층, 고위험군 등 3단계로 세분화하고 대상별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정신건강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를 기존 '10년마다'에서 '10년 중 필요한 때 한 번'으로 변경해 필요할 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한다.
 
1차 의료기관 등에서 우울증 검진 및 진단을 받은 후 정신건강복지선터나 정신과로 연계될 때는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자살예방 상담전환(1393) 등 전문인력도 대폭 확대한다.
 
취약계층인 위기 청소년을 위해서는 청소년안전망팀을 확대하고, 심리 안정이 필요한 실업자와 구직자는 고용센터를 통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콜센터 등 사업장 종사자에게는 직업트라우마센터를 확충해 비대면 심리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연예인 자살예방 민관 협의체도 결성해 연예인·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비공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도 사례 관리 대상에 포함하고,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내원할 경우 사후관리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연계되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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