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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별장 성접대 사건' 윤중천 징역 5년6월 확정
2020-11-26 11:24:55 2020-11-26 11:24:5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이른바 '별장 성접대'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해 징역 5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6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사기와 알선수재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 등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고, 성폭력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 또한 옳다"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06~2007년 피해여성 A씨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게 소개하고,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으로 김 전 차관과의 관계를 이어 가도록 강요하는 과정에서 A씨를 성폭행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입힌 혐의(강간치상)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윤씨는 또 내연녀인 B씨에게서 사업자금과 원주별장 유지비 등 명목으로 21억6000여만원을 빌린뒤 채무를 면하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B씨를 간통죄로 고소한 혐의(강간 및 무고)도 있다.
 
1심은 강간치상 등 성폭행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문제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기와 알선수재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추징금 14억8700여만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A씨의 상해 결과 발생시점이 형사소송법 개정 전 발생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기 보기 어렵다"면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포 판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 행사를 했다면 그 무렵 윤씨가 적정한 혐의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1심을 유지했다. 이에 윤씨는 유죄 부분에 대해,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 청사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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