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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금 소송 무조건 이긴다
대형로펌 앞세워 전부패소율 0%…"소비자보호와 반대행보" 지적도
2020-11-26 06:00:00 2020-11-26 06:00:00
[뉴스토마토 권유승 기자] 업계 1위 삼성생명이 보험금 청구·지급 소송에서 '전부패소율' 0%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대형 보험사인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통계로, 최근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보험사 원고 소송에서 전부패소율 0%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부패소율 0%를 기록한 대형 생명보험사는 삼성생명이 유일하다. 생보 '빅3'로 거론되는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전부패소율 4.55%, 33.33%를 나타냈다. 삼성생명은 올해 상반기 보험사 피고 소송 전부패소율도 0%였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은 각각 16.67%, 33.33%를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전부승소율도 대형 생보사 중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상반기 삼성생명의 보험사 원고 소송 전부승소율은 90.48%이다. 삼성생명 피고 소송 전부승소율 역시 94.12%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화생명의 보험사 원고, 피고 소송 전부승소율은 각각 81.82%, 72.22%로 집계됐다. 교보생명은 58.33%, 55.56%를 기록했다. 
 
전부패소율은 소송에서 완패당한 비율이며, 전부승소율은 소송에서 완승한 비율을 말한다. 보험금 청구·지급 관련 소송에서 전부패소율이 낮거나 전부승소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기 등의 부당한 보험금 청구 혹은 고객이 보험사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 비율이 극단적일 경우 사실상 개인이 대규모 소송 인력을 갖춘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기기는 힘들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다. 대형 로펌사를 내세우는 보험사를 상대로 개인들이 소송에서 이겨낼 재간은 없을 것"이라며 "주로 고지의무 위반이나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보험금 삭감 등의 사유로 민원이 발생하는데, 고객들은 민원이 답답하니 결국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보험사가 소송전을 펼친다는 자체만 봐도 소비자보호 기조와는 반대되는 행보라고 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삼성생명의 '소송 불패'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공동대표 중 한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걸었던 암 보험금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다. 당초 이 소송은 요양병원 입원이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관련 보험금 청구를 삼성생명이 거절한 데서 기인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삼성생명에게 암보험 미지급과 관련해 중징계를 예고했으며, 26일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삼성생명은 업계 화두로 떠올랐던 '즉시연금 미지급' 관련 소송도 진행 중이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은 생보사가 가입자들에게 약관상 지급해야 할 연금과 이자를 덜 줬다는 것이 쟁점이다.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4300억원에 달한다. 최근 미래에셋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미지급금 규모가 가장 큰 삼성생명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삼성생명 강남 사옥. 사진/삼성생명
권유승 기자 ky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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