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손경식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
경총,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 개최…개정안 문제점·개선방안 논의
2020-11-24 11:01:00 2020-11-24 11:01:00
[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손경식 한국경자총협회 회장이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사용자의 대항권도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24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노사관계발전자문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경식 한국경자총협회 회장이 24일 정부와 여당의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노조법 개정안이 경영계가 가장 우려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은 손경식 경총 회장. 사진/경총
 
손 회장은 "우리나라 노사관계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입법된다면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더욱 심화돼 산업과 기업 경쟁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고자와 실업자가 기업별노조에 가입해 활동할 경우 노조측으로 힘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해 단체교섭 의제도 기업 내부 문제를 벗어나 정치적 이슈까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만약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의 노조가입 허용이 불가피하다면 이러한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상응하게 사용자의 대항권도 국제 수준에 맞게 동시에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사용자에게는 파업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대체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시 사업장을 점거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며 "사용자에게만 부과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전임자 급여는 회사의 지원 없이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글로벌 기준과 노조의 자주성 원칙에 부합하는 만큼 지급금지 규정은 유지돼야 한다"며 "ILO 권고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입장은 오히려 근로자단체에 대한 사용자의 재정상의 원조를 간섭행위로 간주하는 ILO 협약과 상치되는 문제점이 있어 정부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지순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장가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노조법 개정안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장기분쟁으로 경영에 타격을 주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 기업들이 시장 위험 확대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행 대체근로 전면금지 규정을 합리적 범위에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견해를 제시했다.
 
박 교수는 "노조활동에 대한 자유의 범위를 확대하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형벌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특히 부당노동행위제도와 관련해 형사처벌 조항을 축소 내지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성일 서강대 명예교수는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가뜩이나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 기울어지게 만들고 기업활동은 더 위축시켜 일자리 감소는 물론 나라경제를 전반적으로 쇠퇴시킬 것이라고 평가했다.
 
남 교수는 "ILO 협약비준과 관련해 법 개정이 필요할 경우, 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 권리를 인정한다면 특정한 기업노조가 아닌 비기업 노조 가입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노사관계의 대등성 회복을 위해 사용자의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노동조합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류재우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역시 정부의 개정안에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해고자와 실직자들은 이미 해고된 상태라 해고될 위험이 없고, 기업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므로 이들이 노조에 가입해 과격한 조합활동을 한다면 노사관계가 파탄으로 향하고 산업평화를 크게 해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류 교수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별 노조 형태임에도 산별노조가 주류를 이루는 구미의 법제도를 그대로 수용하자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장 내 파업 금지, 대체인력 투입 허용 등의 상응 조치 없이 노조 권한만 강화시키는 개정안은 기업경영을 힘들게 만들고 고용절벽을 심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역시 정부와 여당의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강화가 아닌 노조특권 강화법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국 노조는 다른 나라에서 사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노조의 특권은 노사관계 불안은 물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절 등 노동시장이중구조를 심화시키고 있다"며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지금보다 노동시장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