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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춘천지법, 주담대 채무조정 등 업무협약 체결
2020-11-18 18:08:14 2020-11-18 18:08:1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는 16일 춘천지방법원과 함께 개인회생자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과 개인회생, 파산자의 신용·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은 경제적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한 제도다. 이번 협약으로 서울회생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춘천지방법원에서도 확대 운영한다.
 
또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자의 채무면책 이후 채무문제 재발 방지와 경제적 재기에 필요한 부채관리, 고금리?금융사기 피해예방 등의 신용?금융교육을 제공한다.
 
신복위는 신용?금융교육을 코로나19 확산 예방과 이용자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교육으로도 제공해 생업에 부담 없이 24시간 언제든 교육 수강이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신복위 이계문 위원장은 "춘천지방법원과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교육과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을 지원하여 강원도민의 경제적회생에 도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춘천지방법원 이재찬 공보판사(왼쪽부터), 문지용 판사, 이건희 판사, 김복형 수석부장판사, 성지용 법원장, 신용회복위원회 이계문 위원장, 김진학 사업본부장, 강원석 법률지원부장, 장배현 신용교육원장, 공성구 홍보협력실장. 사진/ 신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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