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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달 내 공수처장 청문회 불가능 시 법 개정 검토"
최인호 수석대변인 "정략적 시간끌기 우려나오고 있어"
2020-11-13 11:10:05 2020-11-13 11:10:05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1차 후보 검증과 관련해 "11월 내 인사청문회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온다면 대안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 여지를 열어뒀다.
 
13일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오늘은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돼 11월 내로 인사청문회가 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변인은 "추천위원회가 합리적이고 진지한 심사를 진행한다면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미 주초에 추천된 후보들이 공개 되었기 때문에 공정성과 중립성의 원칙에서 누가 더 적합한지를 판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열리는 추천위에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 없이 '정략적인 시간끌기'로 끝나서는 안된다"며 "특히, 국민의힘의 추천후보들 중에는 사퇴한 분도 나왔고, 공수처를 전면 부정하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러한 부실 추천이 부실심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이날 추천 후보가 조율되지 않는다면 내주 초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경준(왼쪽부터)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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