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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피해질환자' 5등급 체계 마련, 월 최대 142만원 지급한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2020-11-12 16:39:41 2020-11-12 16:40:38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환경오염 피해질환자가 요양생활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제 수단이 마련됐다. 미흡했던 환경오염피해 구제제도에 ‘5등급’의 피해등급체계를 마련, 최대 5년간 매월 141만원의 요양생활수당이 지급될 예정이다.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12일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를 개편하고 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요양생활수당, 유족보상비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피해등급을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에 맞게 개편해 피해자들의 요양 및 생활 등에 필요한 구제급여를 현실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환경오염 피해질환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신체증상, 치료예정기간 등 중증도를 평가하는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 산정방법을 도입한다.
 
중증도 평가 점수는 각 피해질환별로 신체증상, 합병증, 예후 및 치료예정기간 등 총 4가지 중증도 지표를 평가한다. 각 피해질환 중 중증도가 심각한 질환의 평가 점수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중증도 평가 점수' 계산식을 활용해 최종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기존 10단계였던 피해등급은 5단계로 바뀐다. 피해등급을 '5등급 및 등급외'로 구성하고, 각 등급은 새롭게 도입된 중증도 평가 점수를 산출해 분류한다. 새로운 환경오염피해등급체계는 가습기살균제(5등급 및 등급외) 및 석면(4등급)의 피해등급과의 형평성과 지급수준을 고려해 마련됐다.
 
아울러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요양·생활비용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요양생활수당이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된다.
 
요양생활수당은 기준금액에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지급율을 곱해 산출하는데, 요양생활수당 지급율은 기존 최고 등급(1등급)과 최하 등급(10등급)에 적용하던 기준금액의 47.5%와 4.75%를 각각 새로운 1등급 및 5등급에 적용한다.
 
요양생활수당 기준금액은 기존 2인 가구 중위소득(2020년 기준 299만원)의 89.7%수준에서 100%로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상향한다.
 
요양생활수당은 올해 기준으로 최소 월 14만2000원(5등급)에서 최고 142만1000원(1등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월지급액이 적은 4·5등급 피해자의 경우 각각 1227만6000원과 511만2000원을 한번에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종래 10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던 유족보상비 또한 5등급의 새로운 피해등급체계에 맞게 개편돼 올해 기준으로 최대 4023만원이 지급된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환경오염 피해질환에 적합한 피해등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실효적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치료와 요양이 제때 지원될 수 있도록 피해등급 결정과 구제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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