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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땐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안낸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안 마련
2020-11-11 16:41:54 2020-11-11 16:41:54
[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발령되면 여행·항공·숙박 계약을 해지해도 위약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 돌잔치나 회갑연 등 연회시설 외식서비스도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여행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연회시설운영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으로 정부 조치가 내려졌을 때 소비자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발령으로 국내 여행과 항공, 숙박 서비스를 제대로 누리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로 이동자제 권고 등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해제 시 위약금을 50% 감경하기로 했다. 
 
항공·숙박 일정도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 시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여행의 경우는 계약을 해제하게 되더라도 평시 대비 50%를 감경하도록 했다. 
 
해외 여행의 경우는 외국정부가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이에 준하는 명령, 외교부의 여행 경보 3단계(철수권고)·4단계(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돌잔치·회갑연 등 외식서비스도 영유아·노인을 대상으로 한 다중이용시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연회시설이나 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대규모 감염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위약금 분쟁이 신속히 해결되고 보다 적절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이루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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