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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한국이 대책 세워야”
2020-11-10 15:37:03 2020-11-10 15:37:03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부터 발생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여전히 배상판결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일본이 받아들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오히려 우리측을 압박했다.
 
한국 대법원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을 위해 진행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오늘(10일) 0시부터 발생했다. 이에 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적 근거가 확보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양금덕(91) 할머니를 비롯한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신청한 ‘압류자산 매각 명령 신청’ 사건 처리를 위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대전지법은 압류명령 결정문 공시송달도 별도로 진행했다. 이 효력은 다음 달 30일 0시에 발생한다. 법원은 압류명령문 공시송달 효력 발생 이후 현금화 명령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미쓰비시중공업에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1억 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이 2019년 3월 22일 대전지법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자산 압류 절차를 밟고 매각 명령 신청을 했다. 지난 10월 30일 일본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대법원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는 등 일본에서도 강제 노역 배상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한국 측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배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0일 한국 법원의 일본 기업 자산 매각 절차를 두고 “현금화에 이르게 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 판결과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한국은 일본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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