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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임대차법 진통…오피스텔 전국 곳곳 전월세난
아파트서 밀려난 수요 유입…“’3+3법’ 되면 고통 더 클 것”
2020-11-10 14:26:15 2020-11-10 14:26:15
[뉴스토마토 김응열 기자] 오피스텔 전월세난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광역시에서도 전월세 가격이 전방위적으로 뛰는 것이다.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아파트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심해진 가운데 가격 부담이 커진 이들이 오피스텔 시장으로 밀려나는 형국이다. 
 
1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오피스텔의 월간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17% 상승했다. 지난 7월에는 0.02%, 8월 0.11%, 9월 0.15%였다. 매달 꾸준히 오름폭을 키우고 있다.  
 
오피스텔의 전세가격 상승은 수도권뿐 아니라 지수를 집계하는 지방광역시에서도 두드러지고 있다. 대구와 대전, 울산의 전세가격지수는 각각 0.27%, 0.05%, 0.62% 올랐고, 9월에는 내리막길을 걷던 부산도 지난달 들어 0.01% 오르며 상승전환했다. 지방광역시 중에는 광주만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광역시 오피스텔의 전셋값 상승은 실거래에서도 확인된다. 대구에선 수성구 두산동의 ‘수성 헤센 더테라스’ 전용 49㎡ 매물이 지난달 30일 2억8000만원에 전세거래됐다. 지난 7월 이 면적대의 전세보증금은 2억1000만원이었다. 약 3개월만에 7000만원이 뛰었다. 
 
대전 유성구에선 ‘도룡 하우스디’ 오피스텔의 전용 75㎡가 지난달말 3억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도 8월 2억8000만원보다 2000만원 올랐다. 부산에선 연제구 ‘장원하이드파크’의 전용 65㎡가 지난달 23일 2억원에 전세거래되며 9월 1억8000만원보다 2000만원 상승했다.
 
오피스텔의 전세가격이 오르자 월세도 불안하다. 월간 월세가격지수 역시 광주를 제외한 곳에서 상승곡선을 그리는 중이다. 지난달 울산 오피스텔의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29% 올랐고, 대구는 0.12%, 대전과 부산은 0.01%씩 상승했다. 
 
임대차3법 도입 이후 심해진 아파트 전월세 시장의 불안함이 오피스텔로 옮겨붙는 양상이다. 아파트 임대차 시장이 수급 불균형을 겪고 가격도 크게 뛰면서 진입장벽이 높아지자, 세입자들이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밀려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달 울산 아파트의 월간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1.65% 뛰었고 대전도 1.18% 상승했다. 부산과 대구, 광주도 0.57%, 0.48%, 0.16% 올랐다. 월세가격지수 역시 상승세가 짙다.
 
조현택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아파트 전월세 물량이 귀해졌다”라며 “아파트에서 밀려나는 이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알아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시장이 불안한데도 정부는 이렇다할 전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여당에선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최장 6년까지 보호하는 ‘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임대차3법에 따른 진통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공급난이 악화할 우려가 상당하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새로운 3+3 법안이 통과된다면 지금 전월세 시장의 진통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응열 기자 sealjjan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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