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1만원 이하도 구제
관련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피해방지 홍보도 확대
2020-11-10 15:11:23 2020-11-10 15:11:23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1만원 이하 소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곧 공포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20일부터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사기환급법 시행령도 같은 날에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수신시각 등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정서식을 신설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과 동시에 신고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데 효과적이다. 
 
1만원 이하 소액 계좌도 보이스피싱 등 통신사기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채권소멸 등의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이 가능해진다. 채권소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통장 명의인의 예금채권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에 금융사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사가 효율적인 피해구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1만원 기준은 채권소멸절차에 들어가는 우편료 등 채권소멸절차 개시 비용을 감안해 정해졌다. 소액이더라도 피해구제를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도 통지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재난문자, TV·라디오 공익광고, 유튜브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삼킨 카드를 돌려줄 때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그간 금융사는 ATM의 장애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관행적으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사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전자금융거래법으로 명문화했다. 앞으로 금융사는 전자적 장치의 장애·오류, 이용자의 분실 등으로 획득한 카드를 이용자에게 반환할 때 본인확인을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용자는 신분증과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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