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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1단계 시작
충남 천안·아산은 1.5단계 유지
2020-11-06 18:08:51 2020-11-06 18:08:51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오는 7일부터 전국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체계가 본격 적용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6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전국과 각 권역에 대해서 1단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대본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충청남도는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전날 18시부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중점관리시설에 대한 음식 섭취 금지나 일반관리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등 추가적인 방역수칙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편하며 △생활방역(1단계) △지역 유행(1.5~2단계) △전국 유행(2.5~3단계) 등 5단계로 세분화했다. 1단계는 생활방역 체계, 1.5~2단계는 지역유행, 2.5~3단계는 전국 유행이라고 판단될때 적용된다.
 
일주일간 평균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충청·호남·경북·경남은 30명, 강원·제주는 10명 미만이면 1단계, 그 이상이면 1.5단계에 해당한다.
 
중수본이 파악한 최근 일주일간 권역별 일평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 69.1명, 충청권 13.9명, 호남권 1명, 경북권 2.4명, 경남권 3.9명, 강원권 1.7명, 제주권 0.1명이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충남은 최근 환자가 다수 발생한 천안과 아산에 대해 어제(5일) 오후 6시부터 1.5단계로 격상했다"며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하는 지자체에서는 지역상황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자체적으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중위험·저위험시설 3종으로 구분했지만 7일부터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으로 나눴다. 이러한 관리시설 23종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 때부터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결혼식장, 영화관,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1단계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된다. 이후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모든 실내 공간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한다.
 
지난달 19일 오전, 청주 경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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