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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재난 의료비' 지원 늘린다
감염병 대응 의료안전망 강화…의료비 부담 완화
기초생활 80만원·중위소득 50% 이하 160만원
혈관용 스탠트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지원
2020-11-05 17:17:23 2020-11-05 17:17: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늘어난다. 또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혈관용 스탠트·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차 재난적의료비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저소득층의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을 인하한다고 5일 밝혔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치료·재활 과정에서 소득·재산 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연 소득의 15%수준)가 발생한 경우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연간 3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정책심의위는 코로나19 유행 대응 중 저소득층의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본인부담 기준금액 인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입원 중 지원 신청기한 완화, 희소·긴급 의료기기 비용에 대한 지원 등을 의결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회 입원 치료비 등이 100만원을 초과할 때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내년부터 8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낮춘다. 이는 내년 1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후부터 시행한다.
 
또 입원 중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퇴원 1주일 전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해야 했던 기한도 퇴원 3일 전까지 신청받는다.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간의 전산연계로 재산·소득 요건의 자격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됐다.
 
아울러 희귀·난치질환 치료에 필수적이나 지원범위에서 제외했던 혈관용 스탠트·카테터 삽입기 등 희소·긴급 의료기기 구입비도 지원 범위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건강보험에 미등재된 의료기기 구입 시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을 거쳐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코로나19로 저소득층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며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희귀·난치질환자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 2013~2017년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 시범 후 2018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거쳐 제도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선정 대상 기준이 완화된다고 5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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