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DB, DC, 기업형IRP 퇴직연금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려 할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사만 단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해진다. 제출서류도 최대 7개에서 1~2개로 최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이전절차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간소화한다고 밝혔다.금감원은 지난해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방식을 표준화 했다. 근로자가 이전 받을 신규 금융회사에만 신청하면 계약이 이전되도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를 대신해 기업이 일괄 이전 신청하는 다른 퇴직연금제도간(DB·DC·기업형IRP간) 이전은 이전하는 금융회사와 이전받을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기업이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를 1회만 방문해 이전신청만 하면 후속업무는 금융회사간 표준절차에 따라 다음 영업일까지 자동처리된다. 기업이 신규 금융회사에 이미 계좌를 보유한 경우에는 이전하는 기존 금융회사를 1회 방문·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기업이 DB계좌의 일부 적립금만 이전할 때에는 당분간 기존 금융회사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신청서식을 통일하고 구비서류도 최소화했다. 금융회사마다 다른 '이전 신청서' 서식을 표준화해 모든 금융회사가 동일한 양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최대 7개에 달하는 구비서류도 DB는 1개(신청서), DC·기업형IRP는 2개(신청서·가입자명부)로 대폭 축소했다.
이전 간소화로 인해 수익률 비교를 통해 본인이 원하는 금융사로의 이전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회사의 내부 전파교육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후 내년 1월중 간소화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권 관계자도 <뉴스토마토> 통화에서 "소비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료/ 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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