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 승인권이 사실상 은행 손에 쥐어졌다. 정부가 은행에 개설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으로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서 계정 발급 주체인은행에 재량권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3월24일 시행이다. 우선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위를 확정했다. 가상자산 사업자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했다. 크게 가상자산 거래업자,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으로 나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다만 화폐·재화·용역으로 교환될 수 없거나 게임머니·아이템,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업체) 전자화폐,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선불카드 등은 제외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방지 위험이 큰 '다크코인' 역시 가산자산 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기준도 마련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이란 은행에 개설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계좌와 그 가상자산 사업자의 고객계좌 사이에서만 금융거래를 허용하는 계정이다. 모든 가산자산 사업자들은 거래 투명성을 위해 은행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이용해야만 거래할 수 있다. 실명계정 개시 기준과 관련해선 5가지 요건을 규정했다. △고객 예치금을 분리 보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신고 불수리 요건 무해당 △고객 거래내역 분리 보관 △금융회사의 자금세탁행위의 위험을 식별·분석·평가 등이다.
해당 계정을 발급하는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행위 방지 절차와 업무지침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감독해야 한다. 또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0만원 상당 이상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대해서는 수취인에게 거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송신·수취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의 설립 인허가, 자본금 규제 등으로 제도화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국제기준인 FATF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일 뿐, 제도화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은 은행 뿐 아니라 타 금융회사도 허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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