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29 11:32:38 ㅣ 2020-10-29 11:3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이재명, 강원 표심 공략…수도권 지원도 계속 (정기여론조사)①민주 대 국힘, 다시 오차범위 접전…조국, 돌풍 넘어 태풍(종합) 한동훈, '한강벨트' 지원 사격…수도권 민심 잡기 총력 넷마블 권영식 "'나 혼자만 레벨업' 적정 과금···콘솔도 준비" 이 시간 주요뉴스 총선 앞두고 윤 대통령 "공시지가 전면 폐지"…서울 원도심 대개조 CJ제일제당, 밀가루 3종 가격 인하…평균 인하율 6.6% 수원 터줏대감 AK플라자, 스타필드·롯데몰 공세에 '몸살' (단독)GS글로벌, BYD '1톤 전기트럭' 보조금 지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