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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속보)
2020-10-29 11:32:38 2020-10-29 11:3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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