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20-10-29 11:32:38 ㅣ 2020-10-29 11:32:3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념겨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인기뉴스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땐 즉각적·최대 수준 대응" (재테크)급락한 날에만 샀더니 수익률 ‘4%’ 상승 (금융상품 분석)삼성카드 '아이디 비타' 대 국민카드 '아워 위시' 이스라엘·이란, 소강 상태지만…확전 불씨는 여전(종합) 이 시간 주요뉴스 한국, G7 정상회의 초청 못 받았다…6월 이탈리아 방문 '불발' 조국, 영수회담에 "형식적 만남 안 돼…특검법 등 국민적 요구 답해야" 이란 "이스라엘 추가 도발 땐 즉각적·최대 수준 대응" 북 "전략순항미사일 초대형 탄두 위력시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