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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퇴직연금 약관 개선…수수료·중도해지 세액 설명 강화
2020-10-26 12:00:00 2020-10-26 14:47:0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의 불합리한 관행과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 개인형IRP를 가입할 때 연금 수수료와 중도해지 세액을 적극적으로 설명케 하는 게 골자다. 일부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 안내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26일 접수된 퇴직연금 민원과 제도개선 건의사항을 분석해 불합리한 관행·약관을 발굴, 금융협회와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는 개인형IRP 계약 체결 시 연금 가입자에게 '핵심설명서'를 교부해야 한다. 그간 금융사는 가입에 따른 혜택만 강조하고 중도해지 때 세액 불이익·연금 수수료 등은 적극적으로 안내하지 않았다. 
 
가입자는 '운용지시서'에 환매수수료를 직접 온라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 환매에 따른 불이익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금융사는 퇴직연금펀드의 환매수수료를 충분히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의 민원이 많았다.
 
연금계좌의 연간 납입한도 설정·안내·변경절차도 개선한다. 통상 가입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금은 연간 1800만원이다. 금융회사는 복수계좌에 따른 한도초과 방지를 위해 계좌개설 시 은행연합회에 계좌별 한도를 등록해왔다. 특히 일부 금융사가 납입한도를 임의로 설정·등록하거나, 한도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하지 않아 가입자가 특정 계좌의 납입한도를 지나치게 높게 설정(가령 1800만원)함으로써 추가 계좌개설이 불가능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 신청서에 한도설정에 대한 안내문구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추진한다. '연간 납입한도'란을 신설해 납입한도를 가입자가 직접 수기로 기재(온라인 입력)하도록 개선한다. 비대면을 통해서도 한도를 변경할 수 있다.
 
이외에 '운용지시서'상 부정기적으로 납입되는 기업의 부담금(경영성과금·퇴직금)은 별도로 운용지시를 받도록 해 가입자가 퇴직금·성과금 운용을 인지하도록 하고 수수료 미납 시 운용관리서비스 제공 중지 약관조항은 삭제한다. DC·기업형IRP의 수수료 납입 의무자는 기업이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보험사의 퇴직연금약관에도 연금수령단계의 수수료율을 표기하도록 바꾼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개선과제에 대해 올해말까지 이행을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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