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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 점심시간. 근로시간으로 봐야"
법원 "퇴직금 산정시 반영해야 …등원 시간도 같아"
2020-10-19 16:18:03 2020-10-19 16:18: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유치원 교사의 업무특성상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출근시에 유치원생과 함께 통학차량에 탑승하는 등원지도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했다.
 
19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A씨 등 유치원 교사 3명이 유치원 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미지급임금지급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각각 250만~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재판부는 "원고들의 경우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원아들에 대한 배식, 식사지도, 양치지도, 화장실 안내 등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업무강도가 다소 감소되고 휴식시간으로 활용될 여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점심시간 동안 교사들을 위한 별도의 휴게공간이 없었던 점, 점심시간에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대근무조를 편성하지 않은 점 등도 들었다. 특강시간 역시 비슷한 이유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차량 등원지도에 대해서도 "교사들은 통근이 아니라 원아들의 등원지도를 위해 유치원 측의 지시에 따라 통학차량에 탑승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로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유치원에서 월 1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고 교사로 일하던 중 2018년 2월 동시에 퇴사했다. 이들은 근무기간 동안 유치원생의 등원을 위해 매일 오전 8시30분부터 차량 등원지도를 하였으나 유치원 측은 퇴직금 산정에서 근로시간을 9시부터 인정했다. 점심시간과 외부인사 초청 특강시간도 마찬가지다. 원생을 돌보느라 휴식을 취하지 못했는데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A씨 등 3명의 유치원 교사들은 "점심시간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유치원측은 점심시간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며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A씨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유치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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