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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하세요
신청 세대주 출생연도 끝자리 따라 요일제 적용
2020-10-19 13:52:18 2020-10-19 13:52:18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생계지원 신청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을 받기 위한 주민센터 방문 신청을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는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지난 12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 온라인과 방문신청은 오는 30일까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세대주나 동일세대 내 가구원 또는 대리인이 할 수 있다. 단 세대주의 출생년도별로 가능한 요일에 신분증과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감소 증빙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세대주의 출생년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요일제를 해제하고, 10월30일까지 주말을 포함해 24시간 신청 가능하다.
 
중수본은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 소득 감소 여부,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의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해 11월부터 12월까지 1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박인석 복지부 중수본 대국민지원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국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안내를 부탁드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고려해 현장 신청시 방역 측면에도 적극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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