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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나경원 무혐의, 이은주 불구속 기소"
2020-10-14 18:15:36 2020-10-14 18:15:36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지난 총선 당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본인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 전 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어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총선 선거운동 기간동안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은 모두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 결과 확인된 사실"이라며 지난 3월 경찰에 나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날 유튜브 방송에서 나 전 의원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해 비판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했다. 나 전 의원은 안 소장이 자신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 소장을 고소했다.
 
검찰은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먼저 처분을 완료한 뒤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 나 전 의원에게 제기된 다른 사건에 대한 수사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은주 정의당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당내경선운동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당선됐다.
 
검찰이 지난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왼쪽)은 무혐의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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