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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등 채용비리자 버젓이 근무
대법 확정 판결에도 67% 재직…금감원 "문제해결 권한 없어"…이광구도 계열사 고문 근무
2020-10-13 16:19:50 2020-10-13 16:20:39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은행 부정채용자들이 대법원의 채용비리 확정 판결 이후에도 버젓이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 모범규준을 통해 채용비리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셈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은행 채용비리 연루자들 중 절반 이상이 여전히 현직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까지 대법원 확정판결로 인용된 부정채용자 61명 가운에 41명(67%)은 해당 은행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에는 부정채용자 29명 중 19명이 근무 중이고, 대구은행에는 부정채용자 24명 중 17명이 일하고 있다. 광주은행에서도 채용비리로 확정 판결된 5명이 그대로 근무 중이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에서도 다수의 채용비리자가 나왔지만, 하급심이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집계에선 제외됐다. 
 
지난 2018년 은행연합회는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 의원은 "은행들은 모범규준을 소급적용할 수 없다며 채용비리 연루자들을 채용취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국민 비난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채용자들은 근무하고 피해를 본 시험 응시자들은 피해자로 특정돼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해당 문제를 은행측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 원장은 "채용비리로 은행 산업이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금감원이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채용비리자 채용취소 법안 제정에 대해)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감이 진행 중이던 이날 오후 1시경 우리은행 본점 앞에는 '우리은행 채용비리 거짓사과 규탄 및 피해구제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금융정의연대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음에도 여전히 책임자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의 책임을 묻고 대책을 요구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채용비리 유죄 판결이 확정돼 징역 8개월을 받았지만, 우리은행 자회사인 '윈피앤에스' 고문으로 취임해 억대 연봉과 차량 및 기사를 제공받는 등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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