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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손해배상 도입 시 기업 소송비용 10조원 증가"
전경련, 정부 상법 개정안 반대의견 제출
2020-10-12 11:00:18 2020-10-12 11:00:18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징벌적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소송비용이 지금보다 많으면 10조원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규 일자리 창출과 미래 먹거리 투자에 쓰일 돈이 소송방어로 낭비될 수 있는 것이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법 예고된 상법 개정안의 징벌적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반대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입법예고안이 통과되면 30대 그룹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징벌적손해배상 8조3000억원, 집단소송 1조7000억원 등 최대 10조원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징벌적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취지가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데 있지만 미국 사례를 보면 실제로는 소송대리인을 맡은 변호사가 막대한 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전경련의 설명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지역주민 소소에서 변호사는 수백억의 수임료를 얻었지만 주민들은 평균 수백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자료/전경련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 남발 우려도 제기했다. 변호사가 제한 없이 집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허용해 전문 브로커가 소송을 부추기거나 기획소송을 남발할 여지가 있다는 생겼다는 것이다.
 
집단소송 참가비용이 낮고 패소로 인한 부담이 적은 것도 소송 남발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실제 손해액보다 최대 5배에 달하는 배상액도 소송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았다.
 
전경련은 "현재도 기업이 과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 민사소송에 시달리고 있는데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손해배상까지 도입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진다"며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미법계와 대륙법계 처벌방식이 혼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국과 영국은 민사적 구제를 중시해 집단소송이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로 구제를 하고 반대로 일본, 독일, 프랑스는 행정·형사처벌이 중심이라 집단소송·징벌적손해배상제도가 없지만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양측의 처벌을 모두 하게 된다는 것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제도실장은 "지금 가장 시급한 정책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처럼 기업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하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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