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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매물 제동, 침수·정비 이력 한눈에
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중고차 정비이력 확인방법 표기 의무화
2020-10-11 14:07:44 2020-10-11 14:07:4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 중고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보고 중고차 매매상사를 찾은 A씨는 분통을 터트려야했다. 무사고 등 이상이 없는 것으로 소개한 차량은 현장에 없었고 다른 차량을 강매하려고 했던 것. ‘차 상태가 A급이라 금방 나갔다’며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이 보여준 다른 차량은 시세보다 다소 저렴한 동급 차량이었다. 하지만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침수차량에 대한 상식이 있던 A씨는 해당 차량이 침수매물인 것을 알아차렸다. 중고차 매매상사 직원들과의 실랑이 끝에 A씨는 중고차 사기·강매 사례가 될 뻔한 위기를 모면해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
 
정부가 중고차 사기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비이력과 실매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판 ‘중고차 성능’ 표기 정보를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차량 정비이력과 실매물 여부 확인 방법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차량의 기본정보와 주행거리, 주요장치 점검 결과가 담긴 문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매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개정안을 보면, 소비자가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확인·서명하기 전 차량의 정비 이력, 실매물 여부 등 정보를 '자동차 365(www.car365.go.kr)'에서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매매업자가 제공하는 정보 외에도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매 예정 차량의 정비 이력을 확인하는 방법을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표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허위 및 미끼 매물로 인한 피해를 막고자 중고차 실매물 검색 방법을 표기하고, 성능 상태 점검자가 차량 점검 당시 가입한 성능점검 책임보험사 정보도 표기해야한다.
 
이 보험은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다. 특히 자동차 365 정비이력에는 침수 여부도 볼 수 있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와 연계해 사고, 침수이력이 남는다.
 
이중기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충북 청주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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