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토마토 하주화 기자] =울산시와 지역 국회의원들이 울산 도심융합특구에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역에 부족한 고등교육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과 취·창업, 정주가 이어지는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울산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울산 지역구인 윤종오·박성민·서범수·김태선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울산시가 주관했습니다.
핵심 의제는 지난 4월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었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심융합특구 안에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입주해 교육·연구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32조의2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울산시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도권 쏠림을 넘어, 지방 혁신거점으로! - 공동캠퍼스 조성·운영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대응반안을 논의했다. (사진=울산시청)
현행법에는 도심융합특구 내 공동캠퍼스의 설치와 운영을 뒷받침할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울산시는 공동캠퍼스를 특구의 핵심 시설로 조성하려면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지역 정치권과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입법 공론화에 나선 겁니다.
토론회에서는 황주성 울산연구원 연구위원이 ‘도심융합특구법 입법 필요성과 공동캠퍼스 조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을 좌장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대학,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울산시 관계자들이 제도 개선 방향과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울산시는 공동캠퍼스에 정부의 ‘5극 3특’ 성장전략과 울산의 주력·신산업을 연계한 대학과 학과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여러 교육·연구기관이 시설을 공동 이용하도록 해 개별 대학 설립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산학연 협력과 지역 인재 양성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공동캠퍼스를 추진하려면 설치와 운영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관계 부처의 협력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청년들이 울산에서 배우고 취업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울산=하주화 기자 j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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