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증권 아니라 밝힌 미국…국내 제도 정비도 급물살?
비트코인·이더리움 '비증권' 명확화…10년 규제 논쟁 전환점
우리나라 비증권형 자산 세부 분류 부재…제도 공백 지적
2026-03-20 15:05:58 2026-03-20 17:24:27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요 가상자산을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는 방향을 제시하면서, 10여년간 이어진 규제 논쟁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세부 분류 체계를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는 압박이 커질 전망입니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의 연방 증권법 적용에 관한 공동 해석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침에는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 등 5가지로 구분하는 토큰 분류 체계 수립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중 디지털 증권만 연방 증권법의 규율 대상으로 한정됐습니다.
 
SEC는 이번 지침을 통해 마이닝과 프로토콜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 네트워크 참여 활동이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실질적으로 증권 성격이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에만 자본시장법이 적용됩니다. 때문에 '비증권 원칙, 증권 예외'에 가까운 방향으로 전환된 미국 규제 당국의 이번 발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다만 차이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을 얼마나 세밀하게 나누고 규율하느냐입니다. 현재 우리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하위 분류 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입니다. 
 
현행 제도상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포괄적 규율을 받습니다. 다만 자산의 성격에 따라 발행인의 의무나 유통 규제, 이용자 보호 장치를 달리 적용하는 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때문에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실무상 쟁점은 남아 있습니다.
 
결국 미국 규제 당국이 큰 방향을 정리한 것은 긍정적 신호지만, 국내에서 입법과 제도 정비에 속도가 나야 실효성이 있다는 지적인데요.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 등 주요국 입법 동향과 국제 기구 권고안을 참고해 제도를 정비해 왔다는 점에서 SEC 판단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라면서도 "스테이블코인과 유틸리티 코인 등을 한꺼번에 묶어 규율하기보다는, 우선 필요한 영역부터 입법하고 이후 보완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시황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충범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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