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앞으로 어업용 고압세척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이 가능해집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동안 농업·축산·임업용 세척기는 부가가치세 사후 환급 대상이었으나 같은 1차 산업에 활용하는 어업용 고압세척기만 환급 대상에서 제외해왔습니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해양수산부)
이에 따라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 문제를 개정하는 등 양식장용 액화산소, 어업용 발전기 등 33종의 어업용 기자재에만 적용하던 부가가치세 환급 혜택을 어업용 고압세척기까지 포함, 34종으로 늘렸습니다.
따라서 어업용 고압세척기를 구입하는 어업인은 고압세척기 1대당 약 56만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가까운 수협을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양영진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유사 분야 간 과세 불공평성을 해소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어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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