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융사 가상자산 진출 허용해야…투자자 보호 강화"
윤창현 의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세미나' 개최
"가상자산 전담기구 설치 등 제도권 편입"
2022-04-12 16:11:39 2022-04-12 16:11:39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사들의 암호화폐·블록체인 등 가상자산시장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와 정재욱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민규 변호사, 박성원 변호사, 이한진 변호사의 토론이 진행됐다.
 
정재욱 변호사는 현재 기존 금융사의 가상자산사업 진출을 전면 금지하고 겸영을 막은 부분을 점진적으로 고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간접투자제도를 정비해 가상자산 관련업을 기능별로 분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 금융사의 겸영을 점진적으로 허용해 중앙정부의 규제 대신 시장논리에 기반한 자율적인 상장관리와 가상자산에 대한 자정적인 평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해 거래규모와 수준에 맞게 시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식 투자자 수준의 투자자 보호를 실현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시장의 메커니즘에 맞는 전담기구와 자율규제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네거티브 규제정책을 적용해 산업을 육성하는 해외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시장의 성장에 있어 그동안 정부의 직간접적인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통합 정부부처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 교수는 가상자산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을 제안하는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와 정부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한국디지털자산협회의 기능 강화를 강조하기도 했다.
 
윤창현 의원은 "가상자산이 어느덧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며 "올바른 법 제정을 통해 가상자산산업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발전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주최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과제와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정등용 기자)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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