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제한 업체도 28일부터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28만개사에 250만원씩…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02-27 12:00:00 2022-02-27 12:00:00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2년 1분기 추가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이번 선지급은 지난 21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1월19일부터 2월9일까지 실시한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제외된 시설·인원 제한조치 이행업체 등 28만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2021년 4분기 손실보상 본지급이 3월3일부터 실시됨에 따라, 이번에는 2022년 1분기에 해당하는 250만원을 지급한다.
 
선지급은 2월28일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3월5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앞서 실시했던 손실보상 선지급에서 주말 특별지급 등 각고의 노력으로 전체 55만개사의 75%에 달하는 41만개사에 2.1조원을 지급해 드릴 수 있었다”며 “이번에도 선지급을 신청하신 분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변소인 기자 bylin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