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해 돈을 편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의 허위 과장 문구에 현혹돼 피해를 입지 말라고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11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총 635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약 62%나 증가했다. 이들은 대부분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고급 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한 후 투자금을 빼돌리거나 수준 낮은 자문으로 금융 피해를 유발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자체 제작한 HTS를 통해 해외 선물 등에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다. 사설 HTS를 통해 마치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뒤, 투자자가 출금을 요청하면 각종 수수료·세금 명목으로 금품을 추가로 갈취한 후 잠적하는 방식이다.
실제 A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파생 거래 리딩으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한 업체 담당자의 말을 듣고 그에게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그는 업체에서 제시한 사설 홈트레이딩시스템(HTS)으로 거래를 진행했다. 며칠 후 HTS 화면을 보니 2500만 원은 9600만원으로 불어나 있어 A씨는 환금을 요청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수익금을 받으려면 세금 등 추가 입금이 필요하다"며 총 7000만원을 요구했다. A씨에게 7000만원을 받은 업체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공모주 투자 열풍에 편승해 비상장주식 매수를 권유하는 불법 투자매매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는 비상장사를 마치 조만간 상장할 기업인 것마냥 속인 뒤 잠적하는 방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여부 등은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상장 예정', '고수익 보장' 등의 검증되지 않은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비상장주식은 장외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되므로 환금성에 제약이 있고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므로 보다 신중한 투자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밖에 카카오톡·유튜브 등을 통해 1대 1 유료 투자 상담 서비스를 현혹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명칭에 '경제TV' 등의 이름을 붙여 언론사를 사칭하는 불법 투자자문 사례도 있다. 이들은 홈페이지에 '언론사 특급 정보' 등의 메뉴를 만들어 마치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사 의뢰를 신속히 실시하겠다"며 "금융 소비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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