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자 등록 마친 펀펀딩 "대출업체와 상생금융"
"제도권 금융사로서 투자상품 공급 확대할 것"
2021-09-01 09:15:11 2021-09-01 09:15:11
[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 유예기간 1년이 종료된 가운데 정식 온투업자로 등록된 개인 간 금융(P2P) 업체는 28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하나인 펀펀딩(베네핏소셜)은 2016년 9월 첫 상품 출시 이후 상품 투자자에게 원리금 지급을 지연한 적이 없다고 자평했다. 
 
펀펀딩 관계자는 1일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지난 5년간 상환지연이나 연체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기 보다는 펀펀딩이 대출업체와 '상생 금융'을 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펀펀딩은 지난달 27일 금융당국에 온투업자로 등록을 마치고 제도권에 합류했다. 
 
상생 금융이란 기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 관행인 '갑을 관계의 금융'에 비해 금융회사와 차입자가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윈-윈하는 금융이라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펀펀딩은 공공건설자금대출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P2P업체다. 공공건설을 수주한 펀펀딩 대출업체들은 공사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운영자금을 필요한 시기에만 사용하고 기성자금이 들어오면 별도의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바로 상환한다.
 
자금이 필요한 시기에만 최소한의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공사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업체 측은 "펀펀딩의 축적된 공공공사 입찰과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이용해 공공공사를 수행하는 업체들이 추가 수주나 자금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 측은 상생금융을 이뤄 내기 위한 조건으로 △우량 대출업체 선별 △대출이후 상시 모니터링과 관리 최우선 등을 통해 대출 건전성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거래 이력이 충분히 검증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지원, 연대보증 면제 등으로 신규 수주 건에 대한 지속적인 거래도 유도한다. 
 
함영일 대표이사는 "향후에는 제도권 금융회사로서 더 많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더욱 친숙하고 가깝게 다가가겠다"며 "신용평가회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우량 대출업체들을 유치해 투자상품의 공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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