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I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 광고 금지
국가필수의약품, 긴급 도입…마약류 범죄 수사도 확대
2026-04-24 10:37:41 2026-04-24 10:37:41
[뉴스토마토 김양균 기자] 앞으로 인공지능(AI)으로 가짜 의사나 약사 등을 제작해 특정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일체의 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등 개정에 따라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 등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금지됩니다. AI 기술 발달에 따라 현혹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짜 의약 전문가로 제품을 판매하는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또한 약사법 개정으로 식약처가 국가필수의약품 등을 국내에서 주문제조하고 해외에서 긴급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이번에 마련됐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국가 보건체계 유지를 위한 필수의약품을 말합니다. 대체제가 없거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 등도 포함됩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일시 수요 증가 등 안정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도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수사기법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수사 시 사법경찰관리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수사 방법입니다. 수사신분위장수사는 신분 위장을 위한 문서 등을 작성·변경, 위장 거래 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임시마약류에 대한 예고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14일로 단축됩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환자식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 영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앞으로 관련 영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위생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며, 제품 생산 이전 관할 관청에 품목제조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소비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양균 기자 k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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